저소득층 기준1 [ 최대 30만원을 지원 ] 저소득 도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접수처 📥거주지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제출 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중개보수 영수증 사본✔통장사본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