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접수처
📥거주지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제출 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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