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란?전세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의 악의적인 계약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 본 세입자를 말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허위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정 신청 제도 및 각종 금융·주거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피해자로 공식 지정되면 보증금 일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1. 피해자 신청 자격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집주인의 사기, 계약 위반, 다주택 악성 임대인.. 2025. 3. 29.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제도 총정리 1.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피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   우선매수권이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낙찰자가 없거나 공공기관이 매입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입찰 가능저리 대출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공2.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신청 방법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