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 1일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8시간 × 4.345주)
월급 환산액: 2,096,270원 (10,030원 × 209시간)
이는 2024년의 월급 환산액인 2,060,740원보다 약 35,53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이의제기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며,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추가 정보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정책브리핑: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최저임금위원회
위의 자료들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