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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기간,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2. 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1년(일부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가능 (단, 일정 요건 충족 필요)

육아휴직 기간 및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6+6 제도"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6+6 제도란?

 

 

  •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후, 두 번째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부모의 첫 3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됨.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최대 250만 원) 지급
  • 4개월 이후부터는 급여의 80% 지급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6개월 이상 복귀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된 급여의 25%가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3.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나이 제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공제 가능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